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3.06.09
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, 사업 종료 후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,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,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(서면-2016-법령해석법인-5039, 2017.5.29.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-2016-법령해석법인-5039, 2017.05.29.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, 사업 종료 후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,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사회복지법인 AA(이하 ‘질의법인’)는 장애인복지시설운영을 목적으로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임 ○ ’21.2월부터 질의법인은 국가로부터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2항 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음 -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를 수행 - 질의법인은 국가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함으로써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일정액의 사업비 를 제공받고 있으며 위탁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수익금은 질의법인에 귀속 2. 질의내용 ○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수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4조 【과세소득의 범위】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다만,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. 1. 각 사업연도의 소득 2. 청산소득(淸算所得) 3.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.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(이하 "수익사업"이라 한다)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. 1. 제조업, 건설업, 도매 및 소매업 등 「통계법」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. 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. 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.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.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. 다만,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. 6. 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. 그 밖에 대가(對價)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【수익사업의 범위】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. 4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,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및 결핵ㆍ한센인 시설 나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.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(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) 마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제4호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제2조제2항 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9조제1항 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 자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에 따른 지원시설,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차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카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타. 「입양특례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파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하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제1항 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.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제1항 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○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【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】 ① 활동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.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,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